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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SMS119 문자가 제공하는 통합메시징(SMS119 문자)서비스(이하 "SMS119 문자")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적용] 1. SMS119 문자서비스의 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 기본약관과 이 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2. 회사는 SMS119 문자 홈페이지(https://sms119.kr)에 이용약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 합니다 3.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SMS119 문자 홈페이지(https://sms119.kr)에 내용을 게시하여 공지합니다.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SMS119 문자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SMS119 문자 : SMS119 문자 홈페이지(https://sms119.kr)에서 제공 하는 메시지 발송 및 수신 서비스 2. SMS119 문자-문자 및 문자플러스 : SMS119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문자 발송 및 수신을 할 수 있는 서비스 3. SMS119 문자-음성메시지(VMS) : SMS119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음성 발송 및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4. SMS119 문자-팩스메시지(FMS) : SMS119 문자 시스템을 이용하여 메시지 팩스발송 및 수신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5. SMS119 문자-멀티미디어(MMS) : 기업이 SMS119 문자의 메시지(텍스트, 장문,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 발,수신 기능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자사 통신환경에 맞추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통합메시징 : 이용고객에 메시지(텍스트, 음성, 팩스, 이미지, 동영상 등)를 주고 받도록 하는 서비스 2. 이용정지 : 일정기간 서비스 이용를 보류하는 것 3. 해지 : 서비스 개통후에 이용고객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4. SMS119 문자머니 : 무통장 입금 및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미리 결제한 금액 5.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메시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가.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제 5 조 [계약의 성립] 1. SMS119 문자서비스의 이용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SMS119 문자 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2. SMS119 문자, SMS119 문자 문자 및 문자플러스, SMS119 문자-음성메시지(VMS), SMS119 문자 팩스메시지(FMS)서비스는 가입축하 화면 제공으로 승낙을 대신하며, SMS119 문자-멀티미디어 서비스 연동 모듈을 전달함으로써 승락을 대신합니다. 3. SMS119 문자은 다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서비스 구현이 어려울 경우 다. 기타 SMS119 문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SMS119 문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승낙후에도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실명이 아닌 경우 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다. 이용신청시 필요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라.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마. 고객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스팸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제 5 조 [계약내용의 변경] 1.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서비스 화면의 이용고객 정보 변경란에서 변경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2. SMS119 문자-멀티미디어 이용고객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SMS119 문자에 요청하여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제 2 장 서비스의 이용 제 7 조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SMS119 문자시스템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SMS119 문자 서비스 기능이 공직선거 등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기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스팸방지를 위한 이용제한 등] 1. SMS119 문자은 이용고객이 스팸 전송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한(1개월)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2. SMS119 문자은 정부의 스팸 발 송 사실 조사를 위한 자료 요청시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3. SMS119 문자은 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SMS 일일 발송량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SMS119 문자 멀티미디어 연동] ① SMS119 문자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SMS119 문자 멀티미디어 이용요금외에 별도의 SMS119 문자 멀티미디어 연동작업 및 이용환경 구축이 필요합니다. ② SMS119 문자 멀티미디어 연동 및 이용환경 구축작업은 SMS119 문자 이 유료로 수행하며, 연동 작업 및 구축비용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10 조 [SMS119 문자의 의무] ① SMS119 문자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단, 전기통신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 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② SMS119 문자은 SMS119 문자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SMS119 문자에 통보하여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SMS119 문자”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SMS119 문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SMS119 문자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SMS119 문자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3. SMS119 문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4.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5. 서비스와 무관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 등 6. SMS119 문자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7.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메시지로 인하여 SMS119 문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나.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제 12 조 [사용시 유의사항] 1. 메시지 발송이 집중되는 경우 전송이 지연되거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용고객은 메시지 발송 후 전송결과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송결과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이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문자메시지(문자플러스 포함)의 전송성공 기준은 SMS119 문자의 홈페이지(https://sms119.kr)상의 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문자메시지 전송시스템으로 정상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로 합니다. 3. SMS119 문자을 이용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사서함은 메시지수신용 사서함으로 저장 공간을 초과하여 메시지가 수신되지 않거나 저장 공간으로 활용하다 메시지가 분실된 경우의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4. 이용을 중지 혹은 해지당한 이용고객이 수신한 메시지를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손실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5. 착신자가 설정한 이동전화 음성사서함으로 음성메시지가 연결되는 경우 녹음성공여부에 관계없이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6. 답변받기 기능을 선택하여 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수신자가 답변을 남기 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7.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습니다. 8. 통합메시징(https://sms119.kr) 통신번호를 이용하는 경우 고객의 통신환경에 따라 정상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3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제 13 조 [계약해지] 1. 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 혹은 전화, 팩스, 방문, 우편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계약의 해지는 이용고객 본인이 직접 요청하여야 하며, SMS119 문자은 본인이 아닌 경우 이용고객의 위임장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고객의 이용계약 해지 신청이 있을 경우, SMS119 문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해지신청을 처리합니다. 3. SMS119 문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나. SMS119 문자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다.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불법 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라. 이용고객이 서비스 가입 후 2개월간 이용 실적이 없는 경우 마. SMS119 문자의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아 납부최고를 받고도 최초의 요금납기일 다음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SMS119 문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5. SMS119 문자은 이용고객이 제11조(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서비스 해지 후 재가입시에는 가입축하 SMS119 문자 머니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제 14 조 [이용정지 등 이용제한] 1. SMS119 문자은 이용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가. 정부기관(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메시지로 인하여 SMS119 문자의 서비스 제공에 장애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이용고객이 전송하는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으로 신고하는 경우 라. 이용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제 15 조 [SMS 발송량 제한] SMS119 문자은 이용고객의 수신번호 또는 사용ID 당 SMS 전송량을 공공기관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ID의 삭제 및 발송량을 1일 1천건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법한 업무용 광고 발송, 동창회 연락 등 이용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 발송량 제한 없이 발송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6 조 [서비스별 이용요금] 서비스별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습니다. 제 17 조 [이용요금 결제 방법] ① 이용요금은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를 통하여 SMS 건수 구입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서비스별로 일부 요금 결제 수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SMS119 문자 건수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스팸정책
1.스팸 SMS 정의 규정 -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전송한 경우 - 사전 수신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에게 전송한 경우 (단, 비영리 목적의 일반 SMS는 제외) - 광고성 SMS를 야간시간에 전송한 경우 (야간시간: 당일 21시 ~ 익일 09시까지) - 수신거부(동의철회 포함) 무료전화번호 (080)기재 없이 전송한 경우 2.영리목적 SMS 전송 규정 - 광고할 내용 앞에 "(광고)" 또는 "(성인광고)"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전송자의 명칭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수신자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수신자의 동의를 얻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광고성 SMS 는 당일 09시부터 21시내에 한하여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만, 광고성 SMS 전송에 대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 획득 시 서면으로 야간(21 시 이후 ~ 익일 09시 이전) 시간대에 수신을 허용한다고 명시하였을 경우에는 전송이 가능 합니다. 3.스팸전송 실패보상 규정 본사 약관을 어기고 스팸전송을 한 경우 실패보상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KISA(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스팸 신고시 실패건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소명자료(KISA)전 보상 보류, 스팸 전송자로 판명된 경우 회원 전체 전송건에 대한 보상을 할수 없습니다. - 필터링된 스팸전송은 모든 번호에 대하여 자동 실패처리되며 이때 전송망 시스템 부하로 인한 정상적인 메 시지의 전송 지연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스팸 전송시 실패 건에 대한 보상은 50%만 합니다. (전송 트래픽 비용 청구) - 이동통신사로부터 실패처리된 건에 대한 보상은 0%로 제한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하였을 경우 “SMS119 문자”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지 이상의 법적 경제적 피해를 볼 수 있고, “SMS119 문자”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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